'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에 있어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금액의 70%가 시공능력평가 금액에 반영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재청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해 7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당시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법정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소방산업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본금확인제도의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조합에 예치한 금액이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소방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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