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해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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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8월 고용노동부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를 통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는 많이 개선됐을까? 정답은 ‘아니다’로 보인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일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서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근로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대다수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들에게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제공된 의자마저도 정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치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유통업종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마트) 등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38만4천여명이며, 이중 판매·계산직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4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8%의 여성 근로자가 9시간 이상 서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하지정맥류,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디스크, 근육통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학적으로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육체 피로도가 30% 가량 더 쌓이게 되며, 일반 사람에 비해 하지정맥류 같은 직업병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하지정맥류는 다리 쪽에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다리의 표재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두드러지는 병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내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매장에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업무를 보게 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의자를 아예 비치하지 않거나 의자가 비치되어 있더라도 실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에 따르면 선진 외국의 경우 유통서비스근로자 중 90%가 앉아서 일을 한다. 스웨덴은 서서 일하는 비중이 하루 업무 중 10분의 1을 넘는 근로자가 20%도 되지 않으며,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적합한 의자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미국은 소매식품점 근로자에 대한 인간공학 가이드라인에서 발 받침대 또는 지지대, 피로방지매트 등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도 노동안전위생규칙에 한국과 동일하게 의자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업 재해 감소는 최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화두이자 당면과제다. 본격적인 서비스업 재해감소의 활동에 앞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의자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자 하나도 비치해 놓지 못하는 실정에서 획기적인 서비스업 재해감소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의자 제공에 대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사업주로 하여금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하도록 강제하고, 행정력을 투입하여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고객들을 향해 진정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의자 제공 등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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