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 포함한 산안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 포함한 산안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윤제극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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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공포됐다.

이 법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제도를 개선했다.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토록 한 것.

또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ㆍ저장자’에서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고,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다. 이들 법들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실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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