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중인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로 전환을 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해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회사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퇴직이 되는 연령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근로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 등을 참작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서 해고예고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정년 도달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정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을 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의 규정을 적용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 된다 할 것입니다.
즉, 정년이 된 때에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아래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고, 사무상 착오로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일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을 주장할 수는 있으되, 초과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무처리상 착오라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단지 정년의 도과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 2002두 12809, 2003.12.12)’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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