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빌딩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서’ 의무 제출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초고층건물을 세우려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 등을 신청할 시 재난·방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 등의 안전한 피난도모를 위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하부분에는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당해 층의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에 당해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을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사·기술사·특급방화관리자 등으로 제한하고, 종합방재실의 면적(최소 100㎡ 이상)과 상주인력(3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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