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시정명령권 신설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시정명령권 신설
  • 남인욱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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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1999년 10월 인천 호프집 우레탄폼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사망 55명, 부상 82명)
사례 2. 2002년 1월 군산 유흥주점 천장의 스티로폼 화재(사망 15명)
사례 3. 2010년 8월 청주 음악학원 흡음재, 우레탄 폼 화재(사망 1명, 부상 1명)

위 사례들 모두 불법 실내장식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난 경우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실내장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실내장식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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