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 도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유형을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재해와 관련해서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평가방법과 각 지자체 사정을 고려한 평가방법에 따라 도시의 취약성을 평가하게 된다.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도시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시설 등이다. 도시기반시설로는 재해 발생 시 도시기능을 유지·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로·철도·수도공급설비·공항·항만 등 12개 시설이 선정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재해 취약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 도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유형을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재해와 관련해서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평가방법과 각 지자체 사정을 고려한 평가방법에 따라 도시의 취약성을 평가하게 된다.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도시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시설 등이다. 도시기반시설로는 재해 발생 시 도시기능을 유지·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로·철도·수도공급설비·공항·항만 등 12개 시설이 선정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재해 취약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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