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페인트공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부(판사 김도균)는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을 10여 년 넘게 하다 폐암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내 발병 원인 물질 존재 여부, 발병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모 방수업체에서 1993년부터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면서 6가 크롬 화합물인 크롬산 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다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부(판사 김도균)는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을 10여 년 넘게 하다 폐암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내 발병 원인 물질 존재 여부, 발병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모 방수업체에서 1993년부터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면서 6가 크롬 화합물인 크롬산 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다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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