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초과업체에 정화조치 명령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66개 업체 중 41개 업체(5.4%)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31개소), 중금속(6개소), 유류·중금속 중복오염(1개소), 유기용제(2개소), 불소(1개소)로 나타났다.
지하수는 조사대상 업체 중 4개 업체가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이들 4개소의 경우는 토양과 지하수가 모두 초과를 기록했다.
각 산업단지별로 살펴보면 포항국가·철강일반산단은 조사대상 183개 업체 중 13개 업체(7.1%)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주요 초과오염물질은 유류(7개소), 중금속(5개소)이었으며, 1개소는 유류·중금속이 중복 초과했다. 지하수는 4개 업체에서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대구제3공업단지는 조사대상 74개 업체 중 11개 업체(14.9%)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유류(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구제3공단의 경우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업체는 없었다.
하남일반산단은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11개 업체(7.1%)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주요 초과오염물질은 유류가 1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1개소에서는 TCE가 기준치를 넘었다. 반면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업체는 없었다.
남동국가산단에서는 조사대상 354개 업체 중 6개 업체(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3개소), 비소(1개소), TCE(1개소), 불소(1개소)로 나타났다. 남동산단에서도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업체는 없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각 지자체들이 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지자체·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정화가 진행 중이거나 정화계획 중인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화이행실태 점검’을 실시, 적극적인 정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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