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체 향후 관급공사 발주 시 PQ에서 감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6개 시·도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약 13,80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20개 업소에서 74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이 309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240건(32.1%), 억제시설 설치 조치 미이행(19.4%)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위법행위가 과중한 10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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