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돼야
환경정책,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돼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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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2항에 “환경상 위해의 피해로 인해 지역간·계층간·생물학적 약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기본이념에 사회적 형평성을 명시한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환경과 관련된 불평등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환경불평등, 환경형평성 등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향후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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