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는 지난 2009년에 4건, 그리고 올해에는 벌써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9년 이후 발생한 6건의 감전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모두 안전기준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설치된 전기울타리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시에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농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홍보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는 지난 2009년에 4건, 그리고 올해에는 벌써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9년 이후 발생한 6건의 감전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모두 안전기준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설치된 전기울타리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시에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농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홍보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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