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29일부터 시행
새 도로명주소 29일부터 시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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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동시 일제고시 후 사용된다.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도 새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은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꿔 주소만으로도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도로명 주소에는 △△대로 또는 △△길과 함께 숫자가 적혀 있다. 도로 이름 옆에 써 있는 숫자는 건물 위치를 의미한다.

도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길에는 짝수번호, 왼쪽 길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있다. 예를 들어 과천 정부청사의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이다. 관문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왼쪽 24번째 건물이라는 뜻이다. 도로명에 찾고자 하는 건물의 방향이나 위치가 표시돼 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새주소는 안내 시스템’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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