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제도 24일부터 도입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제도 24일부터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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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약물치료제도가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성인 성도착증 환자다.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5년의 범위 안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약물치료 대상자가 치료기간 도중에 도주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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