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앞으로 생성에서부터 운송에 이르는 모든 위험물질유통과정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고 시에도 신속·정확한 2차 방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질을 범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제조업의 발달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요구됨에 따라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험물질 관리 기능은 여러 부처에 중구난방 흩어져 있어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각계의 지적도 반영된 것이다.
참고로 그간 수출입 위험물은 국토해양부, 인화성ㆍ가연성물질은 소방방재청,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방사성물질은 교육과학부, 화약류는 경찰청, 고압가스는 지식경제부 등 각 정부부처들이 위험물질을 따로따로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위험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민원인들은 위험물질별 인허가를 다양한 부처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의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들은 단일 창구를 통해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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