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남양주시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동두천시와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은 중앙 실사 결과 약 3,543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동두천 253억원 ▲남양주 264억원 ▲파주 507억원 ▲광주 437억원 ▲양주 493억원 ▲포천 723억원 ▲연천 438억원 ▲가평 227억원 ▲춘천 201억원 등이다.
이들 피해지역은 복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의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동두천시와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은 중앙 실사 결과 약 3,543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동두천 253억원 ▲남양주 264억원 ▲파주 507억원 ▲광주 437억원 ▲양주 493억원 ▲포천 723억원 ▲연천 438억원 ▲가평 227억원 ▲춘천 201억원 등이다.
이들 피해지역은 복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의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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