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이 부는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밀어붙이다 사고를 유발한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모(4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등의 악천후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공씨는 충남 당진군 아산산단 고대지구 제3부두 항만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모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이다. 공씨는 2007년 10월 악천후 속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강행하다 거푸집 붕괴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작업자 5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모(4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등의 악천후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공씨는 충남 당진군 아산산단 고대지구 제3부두 항만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모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이다. 공씨는 2007년 10월 악천후 속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강행하다 거푸집 붕괴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작업자 5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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