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 다소 완화될 듯
고압가스 안전관리 다소 완화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10
  • 호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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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했을 경우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고압가스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개정안은 배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개정안은 이들 변경사항의 경우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해 보완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를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없앴다.

그리고 개정안은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에 대해 해당 용기의 재검사 시 용기 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제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 시 자격증 사본 첨부를 제외하는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 주정차를 금지했으며,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용과 압축천연가스용으로 분리해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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