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이번달 31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이수영 청장은 “그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왔다”라며 “8월 한달 동안은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어 산재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호구 미착용이 적발되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고용노동청 이수영 청장은 “그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왔다”라며 “8월 한달 동안은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어 산재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호구 미착용이 적발되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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