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출퇴근길 산재 인정 법률안 발의
근로자의 출퇴근 시 차량사고도 산업재해를 인정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에는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대부분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선호 의원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의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예외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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