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지방이양
산재보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지방이양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10
  • 호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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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험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2009년 12월 1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과 관련해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토록 했다. 현재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그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징수 당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병보상연금을 상병연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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