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 발표
2010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 발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8.10
  • 호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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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자세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개발 필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서울과학기술대가 공동 진행했던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2010.9~2011.4)의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실태를 상세히 파악해보고, 향후 연구실안전관리정책의 주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시행 전부터 연구실 안전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그리고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실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일반대학 148개, 전문기능대학 62개, 공공연구기관 84개, 기업부설연구소 50개 등 총 344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1. 안전환경관리 전담자 10%대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이 구축되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임명돼야한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실태 조사결과,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일반대학의 경우 91%, 전문기능대학은 77%, 공공연구기관은 70%, 기업부설연구소는 100%가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 또는 선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환경관리자가 전담인력인 경우는 일반대학 14%, 전문기능대학 6%, 공공연구기관 13%, 기업부설연구소 24% 등으로 대체로 낮게 기록됐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일반대학은 87%, 전문기능대학은 66%, 공공연구기관 62%, 기업부설연구소 73% 등이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근 개최실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53%, 36%, 50%, 52%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안전환경관리자가 전담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10%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업무를 지원해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도 미약했다”라며 “안전관리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겸직인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국한된 최소한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결과2.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대체로 양호

연구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먼저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일상점검 등으로 구분된다. 정기점검의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대학 90%, 전문기능대 84%, 공공연구기관 73%, 기업부설연구소 100% 등이 각각 실시한다고 답했다. 개별연구실에서 실시하는 일상점검의 실시비율은 81%, 67%, 74%, 37%, 이중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비율은 51%, 55%, 76%, 72% 등으로 나타났다.

연안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을 보유한 비율은 일반대학의 경우 90%, 전문기능대 71%, 공공연구기관 71% 등으로, 이들 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95%, 86%, 77%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안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대학에서의 실시율이 비교적 높게 기록됐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의 비율은 일반대학 63%, 전문기능대 44%, 공공연구기관 63% 등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상 연구소 대비 진단 실시율은 각각 105%, 113%, 93% 등으로 기록됐다.

100%를 넘긴 것은 대학의 경우 진단대상 연구실 외에 비대상 연구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3. 매월 1시간 정기교육, 대학의 경우 50%에 못미쳐

연구활동종사자를 연구실 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은 일반대학 76%, 전문기능대학 66%, 공공연구기관 80%, 기업부설연구소 8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매월 1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은 각각 48%, 36%, 51%, 88% 등으로 나타나 연구실안전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비율은 일반대학 57%, 전문기능대학 47%. 공공연구기관 95%, 기업부설연구소 96%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비해 대학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비율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대학의 경우 연구활동기간이 짧아 연구활동종사자가 자주 바뀌고, 이들이 개별연구실에 산재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과4. 안전관리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연구실 안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조사에서 일반대학 95%, 전문기능대학 90%, 공공연구기관 67%, 기업부설연구소 86% 등이 안전관리비의 확보 또는 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비의 집행내역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개선비’의 비중이 28~34%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는 10~13%의 비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은 시설개선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관리비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라며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연구활동종사자는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조사결과, 대학의 경우 86%가 이러한 용도의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아카데미종합보험, 단체상해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률까지 포함할 경우 가입률은 약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이 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연구활동에 관한 보험 가입률은 각각 23%와 10%에 머물렀다.

결과5. 위험은 있지만 사고발생은 없다?

연구실안전에 있어서도 CEO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주체 장의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6% 이상이 기관경영에 안전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안전환경 전담부서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구기관별로 70~85%가 필요하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안전환경자에게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물어본 결과에서는 기관장이 응답한 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66~80%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구분해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은 각각 48%, 63%, 30%, 연구실책임자는 67%, 59%, 31%, 연구활동종사자는 57%, 61%, 23% 등의 분포를 보였다. 기업부설연구소 구성원들의 법 이해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관별로 연구실사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대학의 경우 25%, 공공연구기관은 37%, 기업부설연구소는 50%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연구실 설비 등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학 58%, 공공연구기관 85%, 기업부설연구소 60%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종합해보면 연구주체의 장은 설비 등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그리 크게 생각치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비롯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도, 안전관리 활동정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연구팀 “연구실안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

연안법이 다음달 개정·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연구실안전과 관련해 개선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크게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법 개정안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을 이행할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까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관련사항, 보험, 사고조사관련 사항, 연구실 사용제한, 안전교육의 의무 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물질 및 이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적절한 방호 및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며, 이들로 인한 사고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연안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제시된 방안은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관련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법 적용대상 연구실을 지도감독·지원하고, 교과부의 정책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경부 산하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연구팀은 연구실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전관리 기술지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종사자의 행동특성에 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관리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기준제정위원회 또는 기술지침제정위원회를 두어 1년에 수십건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다”라며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기술기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연구실안전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모델로 교과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제시했다.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연구실은 ‘안전관리우수연구실’로 인증하여 공표하고, 이러한 연구실을 많이 보유한 기관에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시 가점을 주거나 일정기간 동안 안전점검 및 감독을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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