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공포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개정안은 가입자들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상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들이 본인 사정에 맞게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 활성화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급여를 은퇴 시까지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 외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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