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김상일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 수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업무수행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바뀌었는바,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Answer. 감시·단속적인 근로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어, 근로시간 등의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인 근로의 승인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므로(근기 01254-213, 1993.2.11. 참조), 종전에 승인받은 적용제외 근로자수보다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근기 68207-3297, 2000.10.25 참조), 업무의 성격,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담당자만 바뀌었다면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행정해석] 근기 01254-213, 1993.02.11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임.
[참조 행정해석] 근기 68207-3297, 2000.10.2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임.
[참조 행정해석] 근기 68207-3297, 2000.10.2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는 변경되지 않고, 업무수행 담당자만 지속적으로 교체된 것이므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별도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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