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소방용품 검정업무가 민간에 개방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7일 소방용품 검정업무를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소방산업기술원 및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검정제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 평가제’와 ‘정보공표제’를 동시에 시행해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신기술·신제품 소방용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 절차를 거쳐 형식승인 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에서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7일 소방용품 검정업무를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소방산업기술원 및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검정제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 평가제’와 ‘정보공표제’를 동시에 시행해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신기술·신제품 소방용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 절차를 거쳐 형식승인 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에서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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