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내년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축물 전체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포함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서는 건물 사용 정지나 폐쇄, 공사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체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모든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화재 사망자 199명 중 50.2%인 100명이 단독주택 거주자였다”라며 “단독주택 등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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