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전문병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경찰병원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하고, 병원의 운영비용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재난 현장에서 근무지로 복귀하는 소방공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집중치유과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소방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경찰병원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하고, 병원의 운영비용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재난 현장에서 근무지로 복귀하는 소방공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집중치유과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소방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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