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제작에서 운영까지 챙긴다
철도안전 제작에서 운영까지 챙긴다
  • 박승배
  • 승인 2011.08.10
  • 호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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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철도차량 제작에 품질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차량 결함 시 제작사에 벌금, 승인취소 등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후적으로 행하던 관리체계를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철도제작사와 운영자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는 생산시설, 인력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도 명시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단계 이전에 설계가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는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것이 승인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안전에 직결된 선로전환기, 레일체결장치, 궤도구조체 등 주요부품도 형식·제작자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의 안전제도(차량·시설)를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철도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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