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예방접종 확인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기의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보험으로 보상가입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등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가능해져 어린이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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