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차량제조회사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운행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자동차 제조사업자에게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이미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정책이 활성화된 곳이 많다.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했고, 미국 역시 올해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자동차 제조사업자에게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이미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정책이 활성화된 곳이 많다.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했고, 미국 역시 올해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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