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된 환경영향평가법 공포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최근 확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단일 법령 공포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면서 허위·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됐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어 내년 하반기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시 부과되는 벌칙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해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둘러 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했던 점을 개선,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한 것.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 ‘개발사업의 면죄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요식행위’ 등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과정에 사업자, 전문가, 국민 등을 대거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은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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