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일삼은 업체에 철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일삼은 기업들이 당국의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7월 한강수변구역에서 영업을 한 사업장 8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활오수를 배출한 업소 12곳을 적발해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 휴게소, 연수원, 주유소 등 다양하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은 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대구 성서공단, 경북 구미 및 김천공단 등지의 2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수방지시설 부적정운영,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로 수질분야 28개소, 대기분야 29개소, 폐기물 분야 28개소 등 총 88개소가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환경적 기업은 엄벌하고 친환경적 기업은 육성한다는 기조를 세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생태하천에 폐수 등을 무단방류한 6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8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사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수천톤을 불법으로 매설한 배관을 통해 무단 방류하고, 인근 하천수를 불법으로 끌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희석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기까지 했다.
특사과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생태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체, 건설업체, 공장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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