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의원 '산재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산업재해근로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목적의 ‘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재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경제대국의 문턱에 진입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산재근로자들에게 일반 재해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산업발전의 역군인 산업재해근로자들에게 마땅한 예우를 해줌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들에게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다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노동부장관이 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등을 설치하는데에 필요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에 재해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으며, 자영업을 하려는 재해근로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해주도록 했다.
법안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산재근로자는 물론 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구입자금 등에 융자를 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나서서 양로와 양육을 보호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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