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등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검진기관 지정에 대한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도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경우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검진기관이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 및 관련 당국 모두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 등을 지정기준 장비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검진기관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점검,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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