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건강증진, 법으로 보장될 듯
경찰공무원 건강증진, 법으로 보장될 듯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08.10
  • 호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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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표발의
앞으로 경찰공무원에게는 맞춤형 특수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국가가 경찰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특수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복지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경찰공무원들은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다 근무강도도 높아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개선키 위해선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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