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논란 가중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논란 가중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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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업무의 전문성 약화” vs 고용부 “실무능력 강화”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556개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기능사 및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약 3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중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이 발표된 이후에 해당 입법예고란에는 벌써 300여건에 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이 문제는 산업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자격증의 가치가 하락함은 물론 해당업무의 전문성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산업현장 관계자는 “함량미달인 자격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자들까지 하향평준화 되어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검정평가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방식의 자격증 수여라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분야(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시험에도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안전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안전분야 관계자들은 이들 안전자격증이 시행종목에 포함되면 안전관리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산업재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안전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과의 형평성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모 현장 관계자는 “최근 위험요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오히려 안전자격증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성토했다.

이같이 논란이 가열되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자격증의 전문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바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왔다”라며 “이번 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자격시험 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과 이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실력이 있는 자와 부진한 자를 구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그리고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점점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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