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등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쉽고 간편하게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관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지역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먼저 국토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작업을 올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표기내용도 상세화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 고립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 등급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담을 방침이다.
자연재해정보 도시계획에 활용
국토부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나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단계에서 각 지자체들이 자연재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각종 자연재해 정보를 연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 ‘집중호우지역’, 국토해양부의 ‘홍수범람구역’ 등의 자연재해 관련 정보가 담긴다.
이밖에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해위험지역 정보제공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확인기능을 이용해 현재 위치 인근의 재해위험 지역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재해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 계획.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방재정보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들은 인근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성에 대비해 스스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더욱 효율적으로 재해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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