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국의 원전관리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IAEA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국 원전의 안전성 규제를 10년마다 심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IAEA는 가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단을 파견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앞으로는 각국의 원전 규제 방식을 심사하는 조사단을 10년마다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가맹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IAEA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번에 IAEA가 밝힌 ‘조사단을 10년마다 파견하는 제도’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견의 빈도와 심사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IAEA가 향후 보다 강화된 원전 안전관리 및 심사에 나설 것을 예측케 한다.
한편 IAEA는 다음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사회와 총회를 앞두고, 가맹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세계 각국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초안’을 모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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