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검토단계’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검토단계’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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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방이양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9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일정 수준까지는 개정안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안전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재가까지 받은 바 있다. 핵심은 그동안의 중앙집권식 산재예방사업을 지역별로 다양화ㆍ분권화시킨다는 것.

이 같은 정부의 발표 직후, 양대노총과 경총 그리고 모든 학계와 기관 단체에서 반대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성격상 전국적인 통일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산재예방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만큼 해당 내용을 기본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현재 지방이양과 관련된 개정안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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