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시행
앞으로 프레스·전단기 등 8종의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위험기계·기구별로 통일·적용된다. 또 의무안전인증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가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는 현행 안전인증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전기분야 표준 중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는 위험기계·기구 인증기준을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참고로 한국산업표준은 생산활동 관련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제품표준(제품의 치수 등), 생산방법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접지·배선·비상정지장치 등 각각의 위험기계·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기분야 인증기준이 기계·기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공통적인 전기 관련 인증기준임에도 상당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컴퓨터로 작동되는 전기회로를 갖춘 프레스의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별도의 배선으로 구성토록 했으나 크레인, 리프트 등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크레인, 리프트 등에도 비상정지장치를 별도의 배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각 사업장들이 안전에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의무안전인증제도를 합리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인증제도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시행됐다.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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