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공사, 형식적 감리로 안전성 우려
공공기관 건설공사, 형식적 감리로 안전성 우려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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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실공사 가능성 및 예산낭비 등 지적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자체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리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감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감리를 펼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등 3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준설매립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했다. 품질관리면에서 효율적인 층다짐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동다짐 공법을 적용한 것. 이에 감사원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제1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흥시의 요청으로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MTV)’를 포함해 설계변경을 시행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는 MTV 조성사업의 설계변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공사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환승시설 공사를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했음에도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거제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해저배관을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철거를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기존 해저배관 철거에 따른 안전성 및 환경성을 재검토해 기존의 해저배관을 그대로 두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발주청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소속직원으로 자체감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감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현재 주요 공기업들의 건설공사 632개 중 87%인 548개 공사(총 사업비 46조원)에서 자체감리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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