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이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험료의 지원을 강화할 것(본지 110호 8면 참조)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의 한 의원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다. 이들에게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라며 “특히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다. 이들에게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라며 “특히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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