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이 된 직원에 대해, 회사는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A공단 이사장에게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B씨 등 33명은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해당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단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장기 근로를 예정해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수년 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을 했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장기근속수당이 직원들의 장기근속 독려하는 임금인 만큼, 실질적인 장기근속을 했다면 차별 지급을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승진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 있어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승진 심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직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오랜 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점이 승진심사에서 어느정도는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결정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승진문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A공단 이사장에게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B씨 등 33명은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해당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단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장기 근로를 예정해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수년 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을 했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장기근속수당이 직원들의 장기근속 독려하는 임금인 만큼, 실질적인 장기근속을 했다면 차별 지급을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승진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 있어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승진 심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직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오랜 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점이 승진심사에서 어느정도는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결정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승진문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