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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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근로자들은 부서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종료 이후 근로를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인 바,

1)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행해진 것이라면 당연히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회사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참작하였을 때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예컨대, 그 직무의 성질상 당연히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회사의 관례상 연장근로로서 승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속하고 있을 때 등)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회사의 연장근로의 지시가 없음을 명백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인 바, 무분별한 연장근로 수행에 따른 수당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두는 등 연장근로의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3) 반면,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회사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행정해석]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기준과-4380, 2005.08.22).


따라서 부서장에게 연장근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 및 지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본 사안의 경우, 귀 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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