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老幼者)시설에는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석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유자시설은 시설의 규모·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들 시설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운석용 의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노유자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영세 시설에도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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