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의 관측·경보에 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신영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해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제정안에는 지진관측 즉시 관련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지진조기경보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영수 의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어렵고 발생 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이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신영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해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제정안에는 지진관측 즉시 관련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지진조기경보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영수 의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어렵고 발생 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이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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