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초과근무 소송’ 합의 논란
울산소방 ‘초과근무 소송’ 합의 논란
  • 권형규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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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초과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소방본부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청구액의 50%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전ㆍ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는 울산소방본부가 소송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을 회유하고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울산소방본부 소속 서장 등 지휘관들이 이달 초부터 119안전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직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구액의 50%로 소송을 합의할지를 종용하고 있다”라며 “계급사회인 소방조직에서 상급자의 이런 행동에 누가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소방본부측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양보할 것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합의 요구라기보다는 의사타진 단계로, 보상액도 정해진 것이 아니며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울산의 경우 초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대략 400여명의 소방관이 소송에 참가 중에 있다. 소송액은 1인당 평균 2,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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