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숙박시설, 이재민 임시거처로 활용
공공기관 숙박시설, 이재민 임시거처로 활용
  • 노동호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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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마을회관·관공서 등에 임시로 거주해야 했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은 숙박이 주목적이 아니어서 장기간 거주하기가 불편했다. 이에 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연금 모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기탁하는 의연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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