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무분별한 저품질 전동휠체어의 유통으로 제품구입을 망설이던 산재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유통·판매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된다. 이는 저가의 질 낮은 수입산 제품들이 대량 유입된 후 고가 제품으로 둔갑,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또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과정이 폐지, 보장구 급여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를 엄격히 평가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밖에 의료장비현황 신고규정이 별도로 만들어 진다. 이는 양성자치료기와 같은 신규 의료장비들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보험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이 사전에 차단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 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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