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번달부터 자산이 9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는 약 1만8천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리 되면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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